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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3, 제 5 내지 8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 내지 3, 제 5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3회 이상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들 중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재물도 있는 점,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AF, F, L, A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T,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절취 품이 반환된 점, 원심 판시 제 4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 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3, 제 5 내지 8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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