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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0 2020노202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년 6개월 등, 판시 제 2 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시 제 1 죄 부분 판시 제 1 죄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 미수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다가 광주 고등법원( 전주 )에서 보석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후 공판 계속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간 미수죄 역시 판시 제 1 죄 범행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 1 죄가 미 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 1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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