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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노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심판범위(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E는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과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갈취한 돈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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