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절취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 주거의 방범창,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주간에 타인 주거의 현관문 유리를 부순 사안으로 타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73년경부터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본 건 범행들 역시 출소한지 6일 만에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3~6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