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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8노3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중지 미수( 판시 제 1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말로 설득하자 스스로 망치를 내려놓고 범행을 중단한 이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등 및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 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1) 관계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 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1999. 4. 13. 선고 99도 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망치로 3회 내려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자 더 이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결국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함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은 단념하게 된 것’ 이므로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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