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5:55 경 대구 북구 침 산 남로 165-4 벽산 빌리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의류 8벌을 손으로 꺼 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