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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1 2016고단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와 합동하여,

1. 2016. 3. 17. 21:47 경 안동시 D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위 C는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부녀회 소유) 헌 옷 수거함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헌 옷 40kg 을 포대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 옷을 절취하고,

2. 이어서 같은 날 22:15 경 안동시 G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헌 옷 30kg 을 포대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 옷을 절취하고,

3. 이어서 같은 날 22:45 경 안동시 H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그 안에 헌 옷이 없어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헌 옷 약 70kg 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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