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 의류 수거업체인 ‘B ’에 소속되어 헌 옷을 수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16. 6. 26. 경부터 같은 달 30. 경 분당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될 때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 뒤 도로변 등 E 일대에 총 12개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 가로 ㆍ 세로 길이 70cm, 높이 140cm) 을 설치하고,
2. 2016. 1. 1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2016. 1. 22. 같은 구 G에 있는 ‘H 부동산’ 맞은 편 인도에, 2016. 3. 10. 경 같은 구 I에 있는 ‘J 공원 ’에, 각각 그 무렵 분당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될 때까지 총 3개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 가로 ㆍ 세로 길이 70cm, 높이 140cm) 을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K의 진술서
1. 불법 의류 수거함 설치 현장사진, 불법 의류 수거함 현장 정비 및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