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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1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21:00경부터 2012. 11. 12. 19: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541번지 문예 어린이공원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I협회 소속 피해자 J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수거함 하단 배출구 부분을 손괴한 뒤 그 안에 보관 중인 헌 옷, 헌 신발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포대자루에 담아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헌 옷, 헌 신발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11. 22. 03:17경 의정부시 K 소재 L식당 앞에 설치된 위 J 관리운영의 의류수거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헌 옷, 헌 신발 등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 4, 5, 6, 7,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헌 옷, 헌 신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수사 - 범행일 특정, 첨부된 방범용CCTV 사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수거함 피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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