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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92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0,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원고 B에게 12,618,69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E학원’)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5. 1. 2.부터 2016. 1. 31.까지, 원고 B은 2014. 10. 10.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C는 2015. 9. 17.부터 2015. 12. 3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0,506원, 원고 B에게 12,618,696원, 원고 C에게 4,748,74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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