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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5가단5302584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63,205원, 원고 B에게 14,150,1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입시학원인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11. 2. 15.부터 2014. 11. 11.까지 종합반 국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3. 1. 14.부터 2014. 11. 11.까지 종합반 영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2011. 2. 15.부터 2014. 11. 11.까지, 원고 B은 2013. 1. 14.부터 2014. 11. 1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전임강사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9,563, 205원, 원고 B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150,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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