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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4246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16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나. 원고 B에게 24,916,774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원고 A는 2007. 5. 17.부터 2015. 11. 8.까지, 원고 B은 2011. 1. 3.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 C은 2010. 4. 19.부터 2017. 9. 8.까지, 원고 D은 2007. 4. 2.부터 2017. 3. 6.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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