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2. 12. 1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11.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1.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8. 10. 2.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 을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에 속하는 이슬람 교도인데, 2014. 11.경 고향마을을 방문했을 때 수니파와 시아파의 집단싸움을 벌인바 있고, 그 이후 일부 시아파들이 가족들에게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원고의 이러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