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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구단24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6. 11.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2. 20.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2. 새벽 2시경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5명의 남자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였고,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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