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구단23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9. 26.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2017.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8.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마을은 모하지르(Mohajir) 족이 주를 이루는 B 정당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신드족(Shindhi)인 원고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였고, 2016년에는 크리켓 경기 도중 모하지르 족 일부가 신드족은 마을을 떠나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모하지르 족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위와 같은 박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