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구단49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9. 1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9.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단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불량배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아 1회 지급하였는데, 이후 더 큰 돈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9년 오토바이를 탄 2명의 남자들이 원고를 향해 총을 쏘며 다시 돈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