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B 묘지 1,10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 조선총독부 작성의 연천군 H면 I리 토지조사부에는 J면 I리에 주소를 둔 K, 또는 K 외 2명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 B C D E F G K K K K K K
나. K의 주소지인 J면 I리는 1895.경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 J면에 편입되었고, 1914.경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H면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토지조사부의 공유자 연명부에는 L리에 주소를 둔 M, J면 I리에 주소를 둔 N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순번 1토지 중 경기 연천군 B 묘지 1,10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5. 12. 20. 접수 제12365호로, 위 순번 2토지인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2,119㎡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20. 접수 제12365호로, 이 순번 3토지인 경기 연천군 D 잡종지 3,50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20. 접수 제12365호로, 위 순번 4토지인 경기 연천군 E 잡종지 899㎡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20. 접수 제12365호로, 위 순번 5토지인 경기 연천군 F 잡종지 1,368㎡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20. 접수 제12366호로, 위 순번 6토지인 경기 연천군 G 잡종지 4,77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11. 19. 접수 제1573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라.
위 K이 1924. 1 . 22.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망 O이 같은 달 23. 호주상속을 신고하였고, O이 1963. 11. 20. 사망하여 장남이자 동거자였던 원고(A)가 같은 해 12. 30. 호주상속을 신고하였는바, 원고는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순번 1토지 중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순번 2 내지 6토지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