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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80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2.경 사망하였는바,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각 상속지분 1/4). 나.

원고는 2013. 1.경 이혼한 후 같은 해 6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다. 망인은 2013. 7. 12. G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H 202호(이하 ‘H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12.부터 2015.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진해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게, ①H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2013. 7. 11. 망인에게 20,000,000원을, ②같은 해 11. 23.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I 단층주택(이하 ‘I 주택’이라 한다

)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39,67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55,67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917,500원(= 59,670,000원 ×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3.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던 것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웅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가 2013. 7. 11. 망인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11. 23. I 주택을 J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망인의 예금계좌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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