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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76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2014. 3. 7. 8,800,000원, ② 2014. 3. 7. 8,500,000원, ③ 2014. 4. 1.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2014. 3. 7. 위 ②번 대여금 중 3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망인에게 2014. 3. 11. 2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2014. 3. 20.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면서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은 37,000,000원(= ① 2014. 3. 7.자 8,800,000원 ② 2014. 3. 7.자 8,500,000원 중 변제받은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00,000원 ③ 2014. 4. 1.자 20,000,00원)이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상속한 15,857,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2014. 3. 7. 8,800,000원, 2014. 4. 1.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피고는 2014. 4. 1.자 20,000,000원의 지불각서는 그 동안의 대여관계를 정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불각서에 “금액 20,000,000원, 상기 금액을 C이 빌렸습니다. 2014. 4.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기존 대여금의 정산을 위해 위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이 2015. 12. 24.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D, E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2014. 3. 7. 망인에게 8,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중 상단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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