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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나50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1. 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29.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 9. 2. 미국 뉴저지주 서머스포인트시 D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남편인 피고는 3/5 비율로, 그 자녀인 E은 2/5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7. 10,000,000원, 2010. 9. 9. 20,000,000원을 각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3. 8.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중 14,543,15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리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725,849원(= 14,543,157원 × 3/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0. 9. 7.자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1(현금차용에 대한 지불각서)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0. 9. 7. 망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0. 9. 9.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0. 9.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1. 5. 2. 10,000,000원, 2011. 5. 27. 1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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