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포천시 D 지상에 신축 중인 마트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원고 판매대금의 7%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C에게 2012. 1. 6. 20,000,000원을, 2012. 2. 1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C과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6.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C으로부터 위 마트의 소유권 등 위 마트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3. 31. 피고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4. 24. E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4. 이 사건 마트의 정육코너를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원고 판매대금의 7%, 기간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육코너 입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말미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부분에 E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E의 기명날인과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2.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마트 내에 있는 정육코너에서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2. 8. 11. 위 보증금 잔액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입금표 갑 제2호증의 마지막 면 기재 참조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