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227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포천시 D 지상에 신축 중인 마트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원고 판매대금의 7%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C에게 2012. 1. 6. 20,000,000원을, 2012. 2. 1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C과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6.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C으로부터 위 마트의 소유권 등 위 마트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3. 31. 피고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4. 24. E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4. 이 사건 마트의 정육코너를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원고 판매대금의 7%, 기간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육코너 입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말미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부분에 E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E의 기명날인과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2.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마트 내에 있는 정육코너에서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2. 8. 11. 위 보증금 잔액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입금표 갑 제2호증의 마지막 면 기재 참조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