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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82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49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부산 영도구 D에서 ‘E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4.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위 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임대료에 갈음하여 매월 정육코너의 매출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5. 4. 14.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서,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정육코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정육물품을 판매하지 않고서도 이를 판매한 것처럼 계산대에 강제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2015년 5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허위 매출금 합계 13,741,000원 중 수수료 9%를 제외한 나머지 12,504,3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은 2015. 11.경 위 정육코너의 영업을 중단하고서, 원고에게 위 정육코너를 인도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2. 판단

가. 반소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2015. 11.경 위 정육코너의 영업을 중단하고서 원고에게 위 정육코너를 인도할 무렵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피고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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