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7고정5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2. 26.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샵 C ‘D’을 통해 상표권자인 프랑스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록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동일유사한 상품 16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본 건 관련 운영한 D 판매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