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과]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E’이라는 차명 간판을 걸고, 의류의 상표를 탈부착할 수 있는 재봉틀 등 도구를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자로부터 유명 등산복 제조업체의 상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등산복 등 의류, 저가의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대량 매집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존 미등록 상표를 떼어내고 그곳에 블랙야크, 코오롱, K2, 네파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구 중구 F시장 2지구 동가 19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등산복 등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가져다가 이를 전시ㆍ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E’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조상표 부착 등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4.경 위 ‘E’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 2,863점(정품 시가 합계 716,342,000원)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190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위 ‘E’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 473점(정품 시가 합계 114,060,000원)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고,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63853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