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2017. 2. 11. 20:00 경 밀양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뒤 이를 D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11. 21:30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23:00 경 밀양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과로, 질병 또는 마약,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 21:30 경 밀양시 F에 있는 G에서 위 2 항과 같이 향 정식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그 때부터 다음날 07:30 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