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921,561 원씩 2016. 7. 1.부터 2021. 6. 1.까지 60회에 걸쳐 원금 및 이 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본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 및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주요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