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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7도206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대출 당시 자신의 인 적 사항,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월 23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피해자 은행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1,561 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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