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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이하 ‘ 현대저축은행’ 이라고 한다 )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921,561 원씩 2016. 7. 1.부터 2021. 6. 1.까지 60회에 걸쳐 원금 및 이 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본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 및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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