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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660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2.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0.경부터 강원 철원군에서 ‘B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1,694,060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C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2014. 12. 31. 이전에는 월 160시간, 2015. 1. 1. 이후에는 해당 월의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에 8을 곱한 시간, 이하 ‘법정 근무시간’이라 한다

)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C은 위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소방 안전시설 점검, 시설 보수, 폐기물 관리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하루에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C은 위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이하 ‘제1 처분 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D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E가 2015년 4월에, F이 2015년 5월과 6월에, G가 2015년 6월과 7월에 각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각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은 위 각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D 등은 위 각 기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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