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3. 말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층 좌측에 있는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29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및 옷을 뒤져 수 차례에 걸쳐 현금 30만원 상당을 빼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04:56 경 같은 장소에서, 몰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인 ‘ 아이 모 ’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2,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권한 없이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2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동거를 청산한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싱크대 위 수저 통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고 “ 죽어 버리겠다, 자고 가게 해 달라.” 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에서 같은 날 21:00 경 사이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전에 피해 자가 잠금장치를 열 때 옆에서 보아 두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에게 “ 다시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엌 싱크대 위 수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 네 가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