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엔젤 다빈치) 40대[ 증제 1호], 게임기( 신이 된 고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과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4. 06:30 경 구미시 D 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 집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감금,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06:32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D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 곳 거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수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약 13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와 머리 부위를 문지르며 “ 죽인다.
니 년이랑 같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칼 끝부분을 피해 자의 왼쪽 눈 부위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 자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78』 피고인은 2017. 8. 28. 23:29 경 구미시 사곡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 동로 173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