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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은 2003. 2. 9. 경 혼인하여 2007. 3. 12. 경 이혼하였다가 2011. 11. 21. 경 다시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치매에 걸린 피해자의 어머니 간병을 위해 1주일 중 3일은 주거지를 떠나 어머니가 거주하는 광명시 D 아파트 108동 2604호에 거주하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3:30 경 위와 같은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나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내 어머니도 이렇게 죽였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반달 모양 목침( 총길이 4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데려가 싱크대 수저 통에 꽂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과 발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주변( 코 좌측 상처 길이 3cm, 깊이 4cm, 코 우측 상처 길이 2cm, 깊이 4cm) 과 협부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편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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