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964,64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4. 1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54,964,640원 남아있고 이에 대한 은행대출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위 차용금 채무를 2010.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1. 1. 25.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2011. 3. 5. 10,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변제기 2011. 5. 30., 이자 연 6%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2. 10. 31.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8. 6. 27. 13,000,00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2732호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0. 4. 10.자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04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의 2018. 6. 27.자 공탁금 13,000,000원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 25.자, 2011. 3. 5.자, 2012. 10. 31.자 각 차용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54,964,64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이에 대한 2010. 4. 10.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2011. 11.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0,422,623원(= 354,964,640원 × 0.05 × 2010. 10. 1.부터 2011. 11. 24.까지 42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인데(피고의 각 변제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충당하여도 각 변제금은 각 변제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될 뿐이다), 이는 피고가 2012. 12. 10.까지 변제한 20,400,000원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0.자 차용금 채무의 원금인 354,964,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1. 2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