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지불각서), 갑 제4호증(확인서)[피고는, 위 각 문서가 원고의 협박, 강압에 못 이겨 작성교부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C 명의의 차용증의 작성ㆍ교부 가) 원고는 2009. 5.경 피고를 통하여 C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7.경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09. 9.경 피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4,00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2009. 9. 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3,000,000원도 C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향후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합계 7,000,000원(=4,000,000원 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임의로 C이 위 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1. 위와 같이 C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ㆍ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의 작성ㆍ교부 등 가) 원고는 2009년 하반기에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