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 D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E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D는 2010. 10. 1.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0년 제317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D는 차용인 본인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E의 대리인으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 제9조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2010. 12. 8. 위 채무의 공동연대보증인인 E 소유의 부산 연제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15558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2. 13. 가압류결정이 되었다. 2) 그 후 E이 2011. 11.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자 피고는 2010. 8. 3.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7694호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8. 21. 가처분결정이 되었다.
3) 그러자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1. 11. 24. 위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5558 부동산가압류신청을, 2013. 2. 22. 위 부산지방법원2012카단7694호 가처분신청을, 각 집행해제신청하여 그 각 기입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4) 또한 피고는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