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76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는 7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8,667,464원 및 그중 54,86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2010. 2. 9. 피고 주식회사 C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일반자금 5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때에 피고 D가 근보증한도액을 7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는 근보증한도액인 7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양수금 118,667,464원(2018. 7. 10.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및 그중 54,862,911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