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다.
항 기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채권ㆍ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피고 D, C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08. 1. 18.자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2008. 2. 29.자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각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09. 12. 28. F 유한회사에, F 유한회사는 2011. 2. 17.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피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4. 23.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잔여 채무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 B B C D D C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1. 18.자 대출금 잔여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C은 각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2008. 2. 29.자 대출금 잔여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C은 각 근보증한도액인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