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5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222,638원 및 그중 197,119,949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에 대출하였고, 이때에 피고 D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G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263,222,638원(2018. 6. 20.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및 그중 197,119,949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