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5. 1. 14:50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대운 산 불상의 농장에서 대운 산 제 3 공 영주 차장 입구까지 약 600m 의 구간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4:50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대운 산 불상의 농장에서 대운 산 제 3 공 영주 차장 입구까지 약 600m 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의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