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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2 2015고단20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3. 12. 19:46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온 화리 온양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3. 25. 16:08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온 화리 온양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3. 26. 17:09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온 화리 온양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3. 27. 13:28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온 화리 온양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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