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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 장 앞 도로를 E 주차장에서 제 4 공 영주 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은 방법으로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제 4 공 영주 차장 쪽에서 제 3 공 영주 차장 쪽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2,048,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순번 13번)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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