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7고정6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06. 04. 11:20 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 본 천공 영주 차장 앞길까지 약 3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