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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8:10 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발리에 있는 여울목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운 화리에 있는 온양 사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최종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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