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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3:4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량한 사유가 있으나 출소 후 3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출소 후 현재까지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이외 다른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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