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조회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