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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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