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1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