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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7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2:1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 소재 피해자 E(31세)가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이 3개월 선납 회비 4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약 18일 후 시간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여 납부한 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비를 환불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회원들이 요가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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