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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2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J단체에 낸 돈은 17만 원(= 입회금 2만 원 회비 5만 원 후원금 1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배우자 K이 J단체의 회원으로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J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입회금,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부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기부금액은 합계 34만 원(= 2017. 12. 1.경 입회비 및 월 회비 명목 6만 원 2018. 1. 10.경 월 회비 명목 4만 원 2018. 1. 31.경 후원금 명목 20만 원 2018. 3. 8.경 월 회비 명목 4만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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