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4. 2.경 이 사건 카페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VIP 방송회원의 이용료는 300만 원이며, 가입비 270만 원과 회비 30만 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환불시 가입비는 제외됩니다.
이용약관 그리고 서비스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이하 ‘이 사건 가입비 배제규정’이라 한다). 가입 후 손실을 보게 될 경우 회비 전액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수익률이 저조해도 회비 전액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 1개월 동안 수익이 원금대비 10% 이하일 경우 회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ex)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금이 1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환불 VIP 방송회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정상가 이벤트가 VIP 방송회원 (신규회원) 1개월 300만 원 135만 원 VIP 방송회원 (연장 1개월 30만 원 13만 5,000원
2. 10.부터
2. 14.까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 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는 정상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할인 기간인 2014. 2.경 VIP 방송회원 신규회원으로 가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2014. 2. 10. 피고에게 135만 원을 지급하였고, VIP 방송회원을 1개월 연장하면서 2014. 3. 11. 피고에게 연장회비 135,000원 총 1,48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3. 9. 18. 피고가 작성한 VIP회비 전액 환불 규정 및 서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환불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VIP환불 규정 안내 VIP회원 가입 후 손실 시 회비전액 100% 환불 해드립니다.
- VIP회원은 본인이 가입한 날 이후부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무 때나 환불을 요청하면...